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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시]2019 국내 개별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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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16회 작성일 19-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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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로부터 2019. 11. 30.(). 기간 동안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천안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유통업체 제외)

 

지원내용 : 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60% 지원, 150만원 한도 

               - 참가비: 부스임차 및 증빙이 가능한 기타 비품임차 등의 비용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시 공고예정)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북구 번영로 156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및 이메일 접수(jboyo@koreac.kr)

 

문의처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1-521-5461)

 

관련사이트 : https://www.cheonan.go.kr/kor/sub02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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