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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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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67회 작성일 20-01-08 17:47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0-23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정 읍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 : 6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부가세 별도

. 지원한도 : 5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지원신청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전시박람회

참가

사업비 정산,

보조금청구

보조금

지급

()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4.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1.30.(예산소진시까지)

. 박 람 회 : 2020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063-539-5666)

. 제출서류 <서식 1 ~ 2>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각 1

박람회 브로슈어 및 인보이스 각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시제품 카탈로그

지방세 납세증명서 1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원천징수이행 신고서, 4대보험 1)

해당기업 제출(원본대조필-날인 )

- 항공권 인보이스 및 운송물품 접수내역, 통역원 계약서

 

5. 지원방법

. 지원금 신청 :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 제출서류 <서식 3 ~ 7>

지원금 지급 신청서, 청구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각 1

부스배치도 및 사진첩(박람회 전경 및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표 사본

(부스임차료, 운송료, 통역료 중 지원신청 항목)

세금계산서(주최측 발행)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1

해당기업 제출(원본대조필-날인 )

- 파견자 여권 사본(출입국 기록사항 포함)

- 항공권 발행확인서 및 지불영수증

- 통역원 여권 사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eminwon.jeongeup.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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