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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권역]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3차 (~8. 26.(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9회 작성일 20-08-12 13:44

본문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지원(총소요비용의 50%, 각 단위사업별 한도內)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2일(수) ~ 8월 26일(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0년 9월 11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②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하단의 [별표1] 참고

    - 북부 사업비 출연 시·군 : 가평, 구리,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 (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신청불가)

       (단위과제별 신청 가능 지역 상이,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 확인요망)

  ❍ 우대사항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 지원절차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심사

결과 통지

과제

진행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온라인)   

    - ①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의 표에서 지원하고자하는 항목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② 이동한 상세페이지에서 ‘매뉴얼 및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③ 온라인 새창에서 내용 기입하고, 다운받은 서식 및 제출서류를 첨부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복수선택 가능

 

         

구분

세부단위과제

시군별 신청가능 여부

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가평,

포천 

  구리 

  파주 

 동두천,

연천 

국내외

산업재산권

 - (사후신청) 국내·외 상표출원 (택1)

O

O

O

O

☞ [신청하기]

 - (사후신청) 국내 디자인출원

O

O

☞ [신청하기]

 -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 (택1)

X

X

☞ [신청하기]

 - 해외특허·PCT 출원 (택1)

X

X

☞ [신청하기]

규격인증

 - (사후신청)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택1)

O

O

☞ [신청하기]

제품생산

 - 시제품(금형·목업)제작 (택1)

X

X

   신청 불가

 - (사후신청) 시험분석

X

X

☞ [신청하기]

판로개척

 - 홈페이지

☞ [신청하기]

 - 국내전시박람회

☞ [신청하기]

 - 해외전시박람회

☞ [신청하기]

 - 모바일 앱 제작

☞ [신청하기]

 - 제품패키지(포장재) 제작

☞ [신청하기]

 - 카탈로그 제작

☞ [신청하기]

 - 홍보동영상 제작·전문잡지 홍보 (택1)

☞ [신청하기]

시군특화

 - 구리시·파주시 G-FAIR 단체관

X

O

O

X

☞ [신청하기]

 

      ※ 시군별 예산소진에 따라 신청가능 과제가 상이함.

      ※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은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사전신청사업 및 사후신청사업이란?

         

사전신청사업

사후신청사업

                         

특허·실용신안·PCT출원, 홈페이지, 전시박람회,

모바일앱, 제품패키지(포장재), 카탈로그,

홍보판로(동영상,전문잡지). 시제품(금형,목업)

상표·디자인출원, 규격인증획득, 시험분석

선정일부터 20.10.31까지 완료가능한 과제 지원신청

20.1.1부터 신청일까지 완료한 과제 지원신청

 

 ■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문의처 : 북부권역센터 조용택(031-850-7123) , 북부권역센터 양이나(031-850-7124) , 북부권역센터 임선빈(031-850-7128)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me2.do/5dfzE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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