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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시]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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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57회 작성일 21-0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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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정상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업체
  • 공장등록 필한 공예업체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5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2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상담문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590-273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홈페이지 참고[https://www.nyj.go.kr/main/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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