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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창시]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1/2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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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5회 작성일 21-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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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사 업 비 : 16백만원 (군비16)
 ㅇ 사 업 량 : 7회(국내6회, 해외1회)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대상 : 관내 농특산품 생산가공업체․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ㅇ 지원내용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2,000천원/회, 해외-4,000천원/회 이내)

2.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박람회 참가  -> 정산 및 사업완료

 

3. 세부추진계획
 ㅇ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1. 19. ~ 1. 28.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및 영농법인 등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에 제출 
    * 신청서류 :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신청서(별지서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9년~2020년), 수출신고필증 (2019년~2020년, 
                        해당업체), 농식품 인증서(HACCP, GAP, 친환경 등 해당업체)
   - 2021년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일정표(별첨 1)를 참조하여 신청
     * 제공된 박람회 정보(일정 변경가능 유의)이외 기타 농식품 박람회도 참가 신청가능 
   - 사업신청자(법인·대표)에 대하여 읍면 담당 공무원은‘지방세 및 세외        수입 완납’확인 
 ㅇ지원기준 (박람회 1회 참가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고 

 국내박람회

 부스임차료

 2,000천원

*비품 임대가능 (전시테이블 등)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4,000천원

*부스임차료 증빙서 필수 제출

*비품 임대가능(전시테이블 등)

*통역비는 1일당 $200 한도

 물류비

 통역비


 ㅇ지원대상자 선정
   -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하여 참가하는 박람회와 중복지원 불가
   -최근 2년간 수출실적(2019년~2020년), 최근 2년간 매출액추이(2019년~2020년),
     농식품인증현황(HACCP,GAP, 친환경 등),최근 3년간 지원횟수(2018년~2020년)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배정
 ㅇ보조사업자는 박람회 참가 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하며 고창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 참가한 박람회에만 지원함
 ㅇ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변경을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는 고창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동사업에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포기시 보조사업 후순위단체 배정(박람회 참가 1개월 이전 포기신청서 제출)
 ㅇ보조사업자는 정산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매출전표 제출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박람회 주최측 카드사용불가 등)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증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
  *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인보이스 등으로 증빙가능 (물류비는 전시물품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통역비의 경우 통역자 신분증 사본 및 수령확인증 등 필수 첨부)
 ㅇ 기타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관계법령 등에 의함)



담당자 연락처 : 063-56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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