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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소기업 박람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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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93회 작성일 21-02-03 14:30

본문

 공주시 중소기업 박람회 지원

사업개요

공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의 박람회에 업체가 개별적으로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등록증 지참)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공장등록증 지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
      • 우선 지원대상(가점)
        •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전국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부스 설치 없이 단순 참관하거나 팸플릿 배부만 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단순무역, 유통 등 비제조업의 경우
        • 박람회 참가 후 사업 신청한 경우
        • 업체 소속 직원이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경우
        • 타사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 참가하는 경우
        • 지원금 관련 정산서류가 누락 및 미제출 할 경우
        • 기타 허위의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사업기간

    매년 1월 공고일 이후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내용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 지원

    • 국내 박람회(전시회)
      • 지원항목 : 기본부스임차비(추가 장치비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2백만 원 이내(VAT 제외)
    • 국외 박람회(전시회)
      • 지원항목 : ① 기본부스임차비(추가 장치비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3백만 원 이내(VAT 제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ngju.go.kr/kr/sub06_05_01_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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