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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0 여성기업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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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81회 작성일 20-08-04 10:56

본문

 

  2020 여성기업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위한 여성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원하는 

도내 여성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신청기간 : 2020. 4. 1 ~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대상  : 본사가 제주도내에 소재한 여성기업 중 제조업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에 한함

 

▶사업내용 
   1) 전시·박람회 참가
       -국내 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여비, 물류비, 체제비 등은 업체부담 / 단순참관비용 지원불가)
       -지원범위 : 기본부스 최대 900만원 <9개업체>
  
    2) 디자인 제작(마감)
        -기업 CI, BI 및 제품 포장디자인, 홍보물 제작
        -지원범위 : 제작비용 최대 900만원 <9개업체>

※지원금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업체부담. 업체별 1가지 유형만 신청가능


▶지원제외대상
- 휴, 폐업중인 업체
- 동 사업 또는 도내 유사사업으로 최근 2년이내(`18~`19년) 지원이력이 있는 업체
-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선정이 된 이후에도 제외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정취소 및 道지원사업 배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1)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신청(업체->경제통상진흥원) - 참가통보(경제통상진흥원 ->업체) -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업체)
  - 참가실적 보고(신청업체-> 경제통상진흥원)  - 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사후정산)

 

▶서류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회사 및 제품소개서 1부(자유양식)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 부가세확정신고서(2019년도) 1부
- 이외 유형별 참고자료(각 신청서 참조) 1부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메일주소: sseung3@jba.or.kr
신청기간 : 2020. 4. 1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본부
             기업지원팀 고승희과장 (☎064-805-3373)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itly.kr/YBvBy6D6Y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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