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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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3회 작성일 21-02-03 09:50본문
사업개요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ㅇ 우대조건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2개지회 연합으로 신청한 곳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 내 지회 또는 지회장이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 ~ `21. 12월까지
- 지원예산, 지원규모, 사업기간은 `21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이하 `지회`) 9곳 내외
ㅇ 지원한도 :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2개지회 연합으로 선정된 곳은 사업비 최대 8천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21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지방비ㆍ자부담 매칭*
* 전체 사업비의 국비 70% 이하, 지방비ㆍ자부담 30% 이상 충족
- 지역 내 전통시장 15곳 이상 참여(단, 제주는 시장 5곳 이상)
- 상인 50명 이상 참여
ㅇ 지원내용 :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 지원
- 전시기획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무대 및 장비 설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지원절차
ㅇ 선정 절차 : 전통시장 등(신청) → 시ㆍ군ㆍ구(검토) → 시ㆍ도(추천) → 공단(접수) → 지방중기청(평가ㆍ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시ㆍ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363-769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42-367-7720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2-363-769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42-367-772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첨부파일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hwp (2.4M) 6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7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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