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역]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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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55회 작성일 20-02-27 13:39본문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03. 03(화) ~ 03. 17(화)
※ 선정결과 안내 : 2020. 04. 17(금)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다.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지방세를 완납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용인, 평택, 이천, 안성) 내 소재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 기본 부스료 : 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ㆍ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시참가 사진 첨부란에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2매)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2매) 첨부 필수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예 : g-fair korea, 뷰티박람회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가구 인테리어비용, 홍보물(카탈로그, 디렉토리) 제작비,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남양주, 파주, 양주, 의정부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마. 지원절차
사업신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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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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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 • 전시회 참가 추진 • 참가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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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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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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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01.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제23호 서식】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03.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전시박람회 주최/주관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미제출) 0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5.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전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06. 참가 전시박람회 견적서 99.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항목, 해당시 제출) 99.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가점항목, 해당시 제출) 99.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가점항목, 해당시 제출) 99.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가점항목, 해당시 제출) |
지원금 신청시 | 10.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완료보고서 【제24호 서식】 11. 완료보고용 결과물 서식 【제6호 서식】 12.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13.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14.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15.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16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