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 서부권역]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44회 작성일 20-02-21 15:23

본문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 기본 부스료 : 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ㆍ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차 : 2020. 03. 03(화) ~ 03. 17.(화) 18:00 까지

   ○ 결과발표 : 3. 31(화) 이후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url.kr/faMJWv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