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중소기업 생산품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공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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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0회 작성일 19-08-12 14:00본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장흥군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 부스 임차료 및 체제비(2인 기준)/기업당 3,000천원 한도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총 비용의 50% 이내
접수기간 : 2019. 8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제출 / 장흥읍 장흥로 21
문의처 :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1-860-0363)
관련사이트 : http://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idx=16483&search_type=title&search_word=%EC%A0%84%EC%8B%9C&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