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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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54회 작성일 20-01-10 16:40본문
공주시 공고 2020 –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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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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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체의 마케팅, 홍보 지원, 수출진흥 촉진과 시장개척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0년도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7일
공 주 시 장
□ 사업 개요
○ 공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의 박람회(전시회)에 업체가 개별적으로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공장등록증 지참)이어야 함.
※ 공장 미등록 업체 :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사업자등록증명서(업태: 제조업) 제출
※ 우선 지원대상(가점)
- 공주시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 충청남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전국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중복지원 불가)
- 부스 설치 없이 단순 참관하거나 팸플릿 배부만 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단순무역, 유통 등 비제조업의 경우
- 전시회 참가 후 사업 신청한 경우
- 업체 소속 직원이 전시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경우
- 타사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 참가하는 경우
- 지원금 관련 정산서류가 누락 및 미제출 할 경우
- 기타 허위의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사업기간 : 2020년 1월 공고일 이후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규모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박람회 참가 신청은 7~10일 이전 참가신청서 작성 제출
* 보조금 검토보고 및 보조금 교부
○ 지원 내용
(1) 국내 전시·박람회
- 지원항목 : 기본부스 임차비(추가 장치비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2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2) 국외 박람회(전시회)
- 지원항목 : 기본부스 임차비(추가 장치비 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3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 해외 또는 국내 포함 연간 1회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ongju.go.kr/home/sub03_03.do]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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