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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통상부]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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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회 작성일 26-07-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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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긴급지원 바우처 4차)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산업통상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4차])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6년 12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모집규모 : 약 000개사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고환율 및 주요국 수출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는 '국고 보조금 +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
 ❍ 참여기업 필수과업 : 동 사업 참여기업은 통상 애로 극복과 직결되는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 사용 의무 


2. 지원요건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고환율 피해기업>=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

                  요건 : '25년~'26년 5월까지 원재료·중간재를 직접 수입 또는 국내기업을 통해 조달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통제 피해기업>= 주요국(미국,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

                  요건 : '25년~'26년 5월까지 미국 수출통제 제품 및 중국 수출통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한 중소·중견 기업

                          *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주요국 수출허가서 등(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검토 결과) 제출
 □ '26.2.1 기준 KOTRA 수출바우처,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예외) '26년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이 동 바우처 모집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3. 바우처 서비스 일반 메뉴

  <수출 여정에 따른 14대 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출이행-  ⑦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

      : 해외전시회,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세일즈랩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서비스

 

4. 참여기업 신청 안내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기간 : 2026. 7. 8.(수) ~ 7. 21.(화),18시까지

 ❍ 신청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산업 및 4치수' 선택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 필수 서류, 가점 서류 등 첨부


5. 문의처

 <사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안내센터 : ☎ 02-6004-8400
 <시스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 02-6004-8400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사업자등록·재무재표·4대보험 증빙 발급) : ☎ 02-3771-1050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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