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권역]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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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35회 작성일 20-02-22 15:16본문
[ 국내 전시 참가비 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 지원비율 및 한도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 총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기업당 연간 1회) | - 기본 부스비 : 조립부스,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및 기타 전시ㆍ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 |
※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선정 이후 진행하여 2020년 10월 말까지 참가완료 가능한 전시회에 한함
- 완료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첨부 필수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예 : g-fair korea, 뷰티박람회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가구 인테리어비용, 홍보물(카탈로그, 디렉토리) 제작비,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등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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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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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 • 전시회 참가 추진 • 참가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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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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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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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제19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참가신청서, 인보이스) - 전시회 주관기관(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완료 보고시 |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제20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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