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0년도 중소기업 국내·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사업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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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9회 작성일 20-06-24 17:39본문
태안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및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2020년도 국내·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태 안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10,000천원
나. 지원기간 : 2020. 1.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지원절차 : 사전신청 ⇒ 사후정산 ⇒ 지급
라. 지원근거 : 「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
마. 지원내용
1) 국내 전시 박람회 : 부스 설치비 80% 지원(연 2회, 1회 200만원 한도)
2) 국외 전시 박람회 : 부스 설치비 80%, 운송비 50%, 통역비 80%, 항공료50%,
숙박비 80% 지원(연 2회, 1회 500만원 한도)
3) 수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 통역비 80%, 숙박비 80% 지원
(기업 당 연 100만원 한도)
4) 수출에 필요한 샘플 등 소규모 우편물 해외 배송 물류비 지원
국제 특송비 50%(기업 당 월 4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태안군 내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1) 충남 시행 유망 중소기업 및 충남 기업인 대상 선정 기업
2) 기타, 태안만의 특색 있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갖춘 기업
3) 국내 전시 박람회
-국제규모박람회 참가기업 우선, 기타 지명도가 있는 국내 박람회 참가기업
4) 해외전시박람회
-국제규모 해외 전시 박람회 및 기타 지명도가 있는 박람회
-전년도 연간 수출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사. 지원 제외대상
1) 동일 전시회 · 박람회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사항
다만, 타 기관에서 기본부스 임차료를 80%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 80%내에서 차액 지원 (장치비․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2) 부스설치 없이 단순 참관하거나 팸플릿 배부만 하는 경우
3) 업체 소속 직원이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2.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나. 접수제한 : 전시(박람)회 개최일 최소 10일 이전 접수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태안군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041-670-2677)
[우 32144]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taean.go.kr/kor/sub02_03_01.do ※태안군 고시공고 화면 클릭후, 중소기업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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