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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12월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77회 작성일 21-02-03 09:50

본문

 

사업개요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ㅇ 우대조건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2개지회 연합으로 신청한 곳


ㅇ 신청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
- 최근 3년 내 지회 또는 지회장이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1. 1월 ~ `21. 12월까지
- 지원예산, 지원규모, 사업기간은 `21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지회(이하 `지회`) 9곳 내외


ㅇ 지원한도 : 선정 지회당 최대 40백만원 지원
  * 2개지회 연합으로 선정된 곳은 사업비 최대 8천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21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지방비ㆍ자부담 매칭*
  * 전체 사업비의 국비 70% 이하, 지방비ㆍ자부담 30% 이상 충족
- 지역 내 전통시장 15곳 이상 참여(단, 제주는 시장 5곳 이상)
- 상인 50명 이상 참여


ㅇ 지원내용 :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촉 지원
- 전시기획ㆍ홍보비, 전시비용, 임대료, 부스설치비, 무대 및 장비 설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

지원절차

ㅇ 선정 절차 : 전통시장 등(신청) → 시ㆍ군ㆍ구(검토) → 시ㆍ도(추천) → 공단(접수) → 지방중기청(평가ㆍ선정) → 공단(선정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시ㆍ도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공단으로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42-363-7697홈페이지URLhttp://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42-367-7720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42-363-7697홈페이지URLhttp://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FAX042-367-772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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