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 계획 (예산 소진 시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7회 작성일 21-02-03 14:17본문
2021년도국내전시박람회참가기업지원계획
I 신청개요
신청자격 :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21년 연중 접수(사업비 소진 시 까지)
사 업 비 : 4,5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4)
-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시박람회 설명자료, 제품설명자료(인증, 특허 등 포함),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지원제외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II 지원개요
지원내용 : 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150만원 한도)
선정방법 : 전시박람회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 제출자료(인증, 특허 등)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기업은 후순위 지원
지원금 지급
- 군에서 전시 박람회주관 기관에 직접 참가비 지급(60%)
- 전시 박람회 참가기업 40% 부담
지원금 지급관련 주의사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업체에서 지원금 반납
- 지방세·국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
- 동 사업 관련 他기관과 예산군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추후 반납)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시 박람회 미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납 및 예산군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yesan.go.kr/cop/bbs/BBSMSTR_000000000136/selectBoardArticle.do?nttId=165963
첨부파일
- 2021년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hwp (27.0K) 6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7 19: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