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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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0회 작성일 20-01-11 17:06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0 - 9호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밀 양 시 장
예 산 액: 45,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2,500천 원 이내(연1회)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 → | 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 → |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 → | 보조금 지급 |
기업체→시 |
| 시→기업체 |
| 기업체→시 |
| 시→기업체 |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359-5838)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업체 통장사본 1부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 (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 (서식 3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iryang.go.kr/web/eMinwonView.do?mnNo=30102000000&owd=&searchCateId=01%2C02%2C03%2C04%2C05&searchCnd=0&searchWrd=중소기업 지원&idx=3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