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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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1회 작성일 20-01-08 17:47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0-23호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정 읍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6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라.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지원근거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3. 추진절차
지원계획 공고 |
| 지원신청 |
|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 전시박람회 참가 |
| 사업비 정산, 보조금청구 |
| 보조금 지급 |
(시) |
| (기업→시) |
| (시→기업) |
| (기업) |
| (기업→시) |
| (시→기업) |
4. 세부추진계획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1.30.(예산소진시까지) 나. 박 람 회 :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라.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마.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66) 바. 제출서류 <서식 1 ~ 2>
5. 지원방법 가. 지원금 신청 :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나.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다. 제출서류 <서식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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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eminwon.jeongeup.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