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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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49회 작성일 20-01-14 13:48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0- 호
2020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제12조에 의거 국내․외 시장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남원시 중소기업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1월 일
남 원 시 장
1 |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0년 국내․외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1.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 박람회 참가 20일 이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대상 :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다만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원
※ 상시고용인원
①「소득세법 시행령」제 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②「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지원 제외대상
①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② 동일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과 중복하여 지원 받는 업체
③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지원규모 : 10개 기업 정도
❍ 지원한도 : 연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 지원내용
① 국내 박람회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설치비
② 해외 박람회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전북도, 한국무역협회, KOTRA와 연계 추진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2 |
| 신 청 안 내 |
❍ 신 청 : 사업기간 중 박람회 참가 2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① [서식 1] 신청서 1부
② [서식 2] 평가자료 1부
③ [서식 3] 참가서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④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⑤ ②번 평가자료에 기재한 증빙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서(날짜 미개재후 제출)
- 대상자 선정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시 활용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문의전화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620-6644)
단, 이메일(hyeeun11@korea.kr) 접수 후 방문(우편)으로 원본 제출
(55738)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수신 확인 또는 유선확인 요망
3 |
| 지 원 결 정 |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후 개별 통지
결격사유가 없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이 50점 이상인 기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단, 동점일 경우 ① 기존 박람회 참가지원이 낮은 기업 우선지원
② 마케팅 인프라 고득점 기업
③ 고용창출 평가항목 고득점 기업
❍ 사업추진 절차도
기업 |
| 기업 |
| 남원시 |
| 기업 |
| 남원시 |
| 기업 |
| 남원시 |
박람회 주최 측 참가신청 | ▷ | 지원신청 | ▷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박람회 참가 및 정산 | ▷ |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급 |
붙임 : 평가표 및 신청서식 목록 1부 끝.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bitly.kr/uBEG2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