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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 북부권역]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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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34회 작성일 20-02-22 15:16

본문

 

[ 국내 전시 참가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 지원내용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내용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총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기업당 연간 1)

- 기본 부스비 : 조립부스,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및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선정 이후 진행하여 202010월 말까지 참가완료 가능한 전시회에 한함

- 완료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첨부 필수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 g-fair korea, 뷰티박람회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가구 인테리어비용, 홍보물(카탈로그, 디렉토리) 제작비,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등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추진

참가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19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참가신청서, 인보이스)

- 전시회 주관기관(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완료

보고시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20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url.kr/fs2jr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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