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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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5회 작성일 20-04-08 09:27본문
2020년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
신청 개요
● 신청자격 : 2020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0년 연중 접수(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 업 비 : 금6,000천원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문의 :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4)
-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시박람회 설명자료,
제품설명자료(인증, 특허 등 포함),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150만원 한도)
● 선정방법 : 전시박람회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 제출자료
(인증, 특허 등)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 군에서 전시 박람회주관 기관에 적접 참가비 지급(60%)
- 전시 박람회 참가기업 40% 부담
● 지원금 지급관련 주의사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업체에서 지원금 반납
- 지방세·국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
- 동 사업 관련 他기관과 예산군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추후 반납)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시 박람회 미참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납 및 예산군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bitly.kr/Sid9i1O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