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남]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91회 작성일 20-02-15 17:08

본문

 

 

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

 

경남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 및 바이어 상담기회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02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이사장

지원개요

모집기간 : ‘20. 2. 17. ~ ‘20. 3. 13.

신청자격 : 경남도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사업자등록지 기준)

지원대상전시회

- 2020. 01. 01.() ~ 11. 30() 사이 실시되는 국내 특화 전시회

- 종합전시회 참가 불가,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

식품박람회, 기계박람회, 조선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기업당 최대 3,000천원)

자부담금 : 총 사업비(VAT제외 금액)20% 이상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선정평가 표)

- 공고전 기 전시참여 기업도 선정대상에 포함(선정후 15일내 결과보고)

- 동점일 경우 전년도 동일 사업 비수혜업체, 기술평가, 일반평가, 참가전시 부스규모 높은 순으로 선정

선정평가 특이사항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 선정 최후 순위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

-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

- 선정 업체 발표 : 2020. 3월 중순 예정(센터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지원범위 : 15개사 내외 지원

선정기업이 전시회 주최 측 선납부 후 증빙시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천원(참가비 및 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지원액

기본부스

임차료

기본부스 : 3m×3m 기준 (최대 2부스인정)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대 2부스 인정

- 공급가액의 80% 지원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 참여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업체 자부담

- 최대지원예산범위 내 : 자부담 20%

- 최대지원예산 초과분 : 초과분 자부담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0. 2. 17. 부터 ~ 2020. 3. 13 18:00 까지

접수방법 관련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부스비 지원 가능

- 관련서류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지원서류 관력 서식 목차 참조

참가신청서[전시주최측 신청제출자료+신청서(붙임1~2) 1]

참가신청 접수가 공고 마감일 전까지 실시되지 않는 전시회는 신청서(붙임1~2) 제출 가능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3)

서약서(붙임4)

선정평가 관련 증빙서류 일체(붙임 1-2참조)

지원금 지급

- 개별 전시회 사무국을 통한 참가비 등 선납부(기업전시주최측)

- 지원금지급 : 지원금 지급신청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확인후 지급

- 납부확인(입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후 센터 지원금 지급 상세 증빙서류 제출 내역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붙임5~9)

제 출 처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2층 사무국(통상교류팀)

문 의 처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상교류팀 김미주 사원

(055-310-9212, bgmjk@naver.com)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gibf.or.kr/bbs/board.php?bo_table=business&wr_id=16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