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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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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95회 작성일 20-01-17 17:10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0 - 9

 

2020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체의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0년 지원계획

기 간 : 2020. 112(, 지원금 소진 시까지)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지원금액 : 업체당 1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

사업추진 절차

사업모집

안내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전시회

참가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 급

 

페이지 등

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결정통보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참가 및 소요비용 지급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비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곡성군

 

곡성군

 

곡성군

 

기업곡성군

 

기업

 

기업곡성군

 

곡성군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 5

- 접 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413)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인원

확인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선정기준표[붙임] 의거 서면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원제외대상

같은 건으로 정부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

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국세 지방세 체납자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전시판매전 신청서(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각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곡성군청 도시경제과(061-360-8413)

 

서식 1. 2020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신청서

2. 보조금 교부신청서

3. 보조금 신청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okseong.go.kr/main/?pid=651&page=1&srhWord=전시&srhCate=title&act=view&seq=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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