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권역]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3차 (~8. 26.(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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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2회 작성일 20-08-12 13:44본문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사업개요 |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지원(총소요비용의 50%, 각 단위사업별 한도內)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2일(수) ~ 8월 26일(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0년 9월 11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②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하단의 [별표1] 참고
- 북부 사업비 출연 시·군 : 가평, 구리, 동두천, 연천, 파주, 포천 (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신청불가)
(단위과제별 신청 가능 지역 상이,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 확인요망)
❍ 우대사항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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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 지원절차
| 사업신청 (신청기업) | ➤ | 심사 평가 | ➤ | 심사 결과 통지 | ➤ | 과제 진행 | ➤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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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온라인)
- ①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의 표에서 지원하고자하는 항목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② 이동한 상세페이지에서 ‘매뉴얼 및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③ 온라인 새창에서 내용 기입하고, 다운받은 서식 및 제출서류를 첨부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복수선택 가능 |
| 구분 | 세부단위과제 | 시군별 신청가능 여부 | 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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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포천 | 구리 | 파주 | 동두천, 연천 | |||||
국내외 산업재산권 | - (사후신청) 국내·외 상표출원 (택1) | O | O | O | O | |||
- (사후신청) 국내 디자인출원 | O | O | ||||||
-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 (택1) | X | X | ||||||
- 해외특허·PCT 출원 (택1) | X | X | ||||||
규격인증 | - (사후신청)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택1) | O | O | |||||
제품생산 | - 시제품(금형·목업)제작 (택1) | X | X | 신청 불가 | ||||
- (사후신청) 시험분석 | X | X | ||||||
판로개척 | - 홈페이지 | |||||||
- 국내전시박람회 | ||||||||
- 해외전시박람회 | ||||||||
- 모바일 앱 제작 | ||||||||
- 제품패키지(포장재) 제작 | ||||||||
- 카탈로그 제작 | ||||||||
- 홍보동영상 제작·전문잡지 홍보 (택1) | ||||||||
시군특화 | - 구리시·파주시 G-FAIR 단체관 | X | O | O | X |
※ 시군별 예산소진에 따라 신청가능 과제가 상이함.
※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은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사전신청사업 및 사후신청사업이란?
| 사전신청사업 | 사후신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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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PCT출원, 홈페이지, 전시박람회, 모바일앱, 제품패키지(포장재), 카탈로그, 홍보판로(동영상,전문잡지). 시제품(금형,목업) | 상표·디자인출원, 규격인증획득, 시험분석 | ||
선정일부터 20.10.31까지 완료가능한 과제 지원신청 | 20.1.1부터 신청일까지 완료한 과제 지원신청 |
■ 유의사항 |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문의처 : 북부권역센터 조용택(031-850-7123) , 북부권역센터 양이나(031-850-7124) , 북부권역센터 임선빈(031-850-7128)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me2.do/5dfzE40S
첨부파일
- [통합]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전체서식_3차.hwp (784.0K) 6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8 11:10:29
- [참고자료] 지원사업 신청방법.pdf (3.9M) 62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8 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