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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1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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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65회 작성일 21-02-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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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21- 호
2021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2021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 원 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2. 사업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3. 보조금 교부 신청
4. 보조금 결정 및 통보
5. 개별적 참가
6.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7. 소요비용 정산 지원금 지급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 ~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붙임 서식)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530-1695)
4. 선정 및 통보
  ○ 심사기관 :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차)
  ○ 심사시기 : 2021. 2월 예정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
  ○ 결과통보 : 개별통보(담당부서 경유)
5. 보조금 교부 및 보고
  ○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6. 기   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2021년  1월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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