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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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0회 작성일 20-01-18 17:07본문
창녕군 공고 제2020-17호
2020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 원 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심사 및 선정 |
| 교부신청 |
| 교부결정 |
| 전시회 참가 |
지원신청 및 접수 | ⇒ | 사업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 보조금교부신청 | ⇒ | 보조금 결정 및 통보 | ⇒ | 개별적 참가 |
기업 → 군 |
| 군 → 기업 |
| 기업 → 군 |
| 군 → 기업 |
| 기 업 체 |
| 정산서 제출 |
| 보조금 지급 |
⇒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 ⇒ | 소요비용 정산 지원금 지급 |
| 기업 → 군 |
| 군 → 기업 |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1. ~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창녕군 일자리지원과 기업유치담당(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붙임 서식)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4. 선정 및 통보
○ 심사기관 :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차)
○ 심사시기 : 2020. 2월 예정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
○ 결과통보 : 개별통보(담당부서 경유)
5. 보조금 교부 및 보고
○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6. 기 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2020년 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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