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57회 작성일 21-02-03 10:54본문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양주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정상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 제조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업체 - 공장등록 필한 공예업체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5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지원(기업당 2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상담문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590-273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홈페이지 참고[https://www.nyj.go.kr/main/741]
첨부파일
- 2021년도 기업지원 종합안내서 책자 자료최종본-21.1.20.pdf (3.9M) 6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7 20: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