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시]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1/2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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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07회 작성일 21-01-03 13:35본문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사 업 비 : 16백만원 (군비16)
ㅇ 사 업 량 : 7회(국내6회, 해외1회)
※ 사업량은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대상 : 관내 농특산품 생산가공업체․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ㅇ 지원내용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2,000천원/회, 해외-4,000천원/회 이내)
2.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박람회 참가 -> 정산 및 사업완료
3. 세부추진계획
ㅇ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1. 19. ~ 1. 28.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및 영농법인 등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에 제출
* 신청서류 :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신청서(별지서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19년~2020년), 수출신고필증 (2019년~2020년,
해당업체), 농식품 인증서(HACCP, GAP, 친환경 등 해당업체)
- 2021년 국내외 농식품 박람회 일정표(별첨 1)를 참조하여 신청
* 제공된 박람회 정보(일정 변경가능 유의)이외 기타 농식품 박람회도 참가 신청가능
- 사업신청자(법인·대표)에 대하여 읍면 담당 공무원은‘지방세 및 세외 수입 완납’확인
ㅇ지원기준 (박람회 1회 참가기준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비고 |
국내박람회 |
부스임차료 |
2,000천원 |
*비품 임대가능 (전시테이블 등) |
해외박람회 |
부스임차료 |
4,000천원 |
*부스임차료 증빙서 필수 제출 *비품 임대가능(전시테이블 등) *통역비는 1일당 $200 한도 |
물류비 |
|||
통역비 |
ㅇ지원대상자 선정
-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하여 참가하는 박람회와 중복지원 불가
-최근 2년간 수출실적(2019년~2020년), 최근 2년간 매출액추이(2019년~2020년),
농식품인증현황(HACCP,GAP, 친환경 등),최근 3년간 지원횟수(2018년~2020년)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배정
ㅇ보조사업자는 박람회 참가 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하며 고창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 참가한 박람회에만 지원함
ㅇ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내용변경을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는 고창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동사업에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사업포기시 보조사업 후순위단체 배정(박람회 참가 1개월 이전 포기신청서 제출)
ㅇ보조사업자는 정산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매출전표 제출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박람회 주최측 카드사용불가 등)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증
등으로 증빙서류 제출
*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인보이스 등으로 증빙가능 (물류비는 전시물품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통역비의 경우 통역자 신분증 사본 및 수령확인증 등 필수 첨부)
ㅇ 기타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관계법령 등에 의함)
담당자 연락처 : 063-560-268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chang.go.kr/board/view.gochang?menuCd=DOM_000000102001001000&boardId=BBS_0000083&dataSid=29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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