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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흥군]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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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3회 작성일 20-01-02 17:13

본문

 

 

2020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국내 개최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 홍보와 판로에 따른 비용을 지원, 지역 인재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기간) 2020년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군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총 비용의 50%이내이며 기업당 3,000천원 한도

 

추진방법

 

1. 추진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대상

선정통보

전시박람회

참가

참가결과 보고

및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공고

 

신청기업

 

선정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방문 제출

(신청장소)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860-5912)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붙임 1)

- 정보 활용 동의서 1.(붙임 2,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

 

3.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업 순으로 선정

(지원금 지급) 행사 참가 후 지원금 신청서, 참가보고서 제출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4. 지원제외 대상

동일 전시회에 대해 유관기관(전라남도, 지자체, 중소기업청, 조합, 협회) 선정으로 지원받는 업체

 

자사 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업체

 

 

행정사항

 

 

홍보사항 : 군 홈페이지 및 기업 대상 홍보 공문 발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news/notification?idx=17236&search_type=title&search_word=%EC%A0%84%EC%8B%9C&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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