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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녕군]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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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69회 작성일 20-01-18 17:07

본문

 

 

창녕군 공고 제2020-17

 

 

2020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4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규모 : 3,000천원

지 원 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 및 접수

사업심사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 결정 및 통보

개별적 참가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 업 체

 

정산서 제출

 

보조금 지급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소요비용 정산

지원금 지급

 

기업

 

기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0. 1. 예산소진 시 까지(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 선착순 마감)

접 수 처 : 창녕군 일자리지원과 기업유치담당(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계서류(붙임 서식)

신청방법 :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문 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4. 선정 및 통보

심사기관 :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

심사시기 : 2020. 2월 예정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

결과통보 : 개별통보(담당부서 경유)

 

5. 보조금 교부 및 보고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6. 기 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기본 조립부스 임차비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20201

 

창녕군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cng.go.kr/news/00000372/00000375.web?amode=view¬_ancmt_mgt_no=27201&sstring=%EC%A0%84%EC%8B%9C&stype=title&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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