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2019년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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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9회 작성일 19-08-16 10:38본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로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 공장면적이500㎡미만일 경우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용도인 기업)
지원내용 : 업체당 2백만 원 이내[기본부스임찹, 추가 장치비 제외] (VAT제외)
※ 전시[박람]회 참가 2개월 전 참가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19. 공고일 ~ 보조금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문의처 :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1-35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