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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밀양시]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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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69회 작성일 20-01-11 17:06

본문

 

 

밀양시 공고 제 2020 - 9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밀양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밀 양 시 장

 

 

예 산 액: 45,000천 원

 

지원대상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2,500천 원 이내(1)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기업체

 

지원신청

기 간

- 상반기: 1~ 5

- 하반기: 6~12

·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접수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359-5838)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

- 업체 통장사본 1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14일 이내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서식 2)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서식 3)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iryang.go.kr/web/eMinwonView.do?mnNo=30102000000&owd=&searchCateId=01%2C02%2C03%2C04%2C05&searchCnd=0&searchWrd=중소기업 지원&idx=3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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