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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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92회 작성일 20-02-15 17:08본문
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
경남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 촉진 및 바이어 상담기회 확보를 통한 기업의 신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2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이사장
□ 지원개요
◯ 모집기간 : ‘20. 2. 17. ~ ‘20. 3. 13.
◯ 신청자격 : 경남도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사업자등록지 기준)
◯ 지원대상전시회
- 2020. 01. 01.(수) ~ 11. 30(월) 사이 실시되는 국내 특화 전시회
- 종합전시회 참가 불가,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
※ 식품박람회, 기계박람회, 조선박람회,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
◯ 모집규모
- 총 15개사 내외 지원(기업당 최대 3,000천원)
※ 자부담금 : 총 사업비(VAT제외 금액)의 20% 이상
◯ 선정방법
-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선정평가 표)
- 공고전 기 전시참여 기업도 선정대상에 포함(선정후 15일내 결과보고)
- 동점일 경우 ①전년도 동일 사업 비수혜업체, ②기술평가, 일반평가, 참가전시 부스규모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특이사항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 선정 최후 순위업체는 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
-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
- 선정 업체 발표 : 2020. 3월 중순 예정(센터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5개사 내외 지원
※ 선정기업이 전시회 주최 측 선납부 후 증빙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천원(참가비 및 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항목 | 세 부 내 역 | 지원액 |
기본부스 임차료 | ㆍ기본부스 : 3m×3m 기준 (최대 2부스인정) | ㆍ최대 3백만원 한도 - 최대 2부스 인정 - 공급가액의 80% 지원 |
장치비 |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ㆍ통신료 등) |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 단순 유통, 도소매업 업체
- 정부, 타지자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 지원 불가)
-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 지자체,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 참여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브랜드명을 부스명으로 사용 시 브랜드 소유권 증빙)
◯ 업체 자부담
- 최대지원예산범위 내 : 자부담 20%
- 최대지원예산 초과분 : 초과분 자부담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7. 부터 ~ 2020. 3. 13 18:00 까지
◯ 접수방법 ※ 관련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부스비 지원 가능
- 관련서류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지원서류 관력 서식 목차 참조
① 참가신청서[전시주최측 신청제출자료+신청서(붙임1~2) 각 1부]
※참가신청 접수가 공고 마감일 전까지 실시되지 않는 전시회는 신청서(붙임1~2) 제출 가능
②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3)
③ 서약서(붙임4)
④ 선정평가 관련 증빙서류 일체(붙임 1-2참조)
◯ 지원금 지급
- 개별 전시회 사무국을 통한 참가비 등 선납부(기업→전시주최측)
- 지원금지급 : 지원금 지급신청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확인후 지급
- 납부확인(입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후 센터 지원금 지급 ※상세 증빙서류 제출 내역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붙임5~9)
◯ 제 출 처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2층 사무국(통상교류팀)
◯ 문 의 처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통상교류팀 김미주 사원
(☎055-310-9212, bgmjk@naver.com)
※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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