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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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88회 작성일 20-01-08 16:42본문
금산군 공고 제2020-28호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7.
금 산 군 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
나. 지원규모 : 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마. 지원 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국제인삼교역전 등) 제외
바.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일회성 캠페인, 동호인모임, 친목회, 향우회,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관광성 사업 등
- 민․형사상 고소․고발․사건 계류 중이거나, 각급 기관 및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고 평가에 의한 페널티 등으로 지원 중단된 사업 또는 단체
- 읍․면 단위 소규모 단체 행사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단체나 개인
2. 지원절차
| 지원절차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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